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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알아보기

by Leila_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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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몰라서 알아보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 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법이 논란이 되었을까요? 

 

현행 양곡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양곡관리법 16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 29.>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 는 예상생산량(이하 “초과생산 량”이라 한다)을 수확기(10월부 터 12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 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 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해당 연도 단경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 가격과 최고 가 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

 

제16조의3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 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 고하기 위하여 벼 및 벼 이외 의 작물(이하 “타작물”이라 한 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 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타 - 9 -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입하게 할 수 있다'에서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강제성이 더해졌습니다. 특히 생산량의 변화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상황에서의 의무적 매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재배면적의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 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입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안의 발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 원의 예산 투입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7262호) 이원택의원 2022. 9. 6.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2.9.13.) - 3 - 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또한,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서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쌀값 정상화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바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전의 미곡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미곡은 수확기에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 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 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이에 정부는 현재 거부권을 행사하여 양곡법 개정안은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거부이유로는 개정 시 혈세 1조 4000억 원이 소진된다는 이유, 식량안보와 타품목 형평성문제입니다. 이후 추가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91%EA%B3%A1%EA%B4%80%EB%A6%AC%EB%B2%95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M2M0H9O1O9Q1S5C0M1B3L5X5E0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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